'문근영 색깔론' 지만원 손배訴 패소 확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문근영은 빨치산의 손녀'라고 쓴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씨는 2008년 배우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두고
이후 진씨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발상이 앙증맞다',
이에 1·2심은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인격모독을 느낄 수도 있지만
kim9416@newsis.com
자신의 글을 '초등학생' 등에 비유해 비판한 진중권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씨가 "인격모독성 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부 매체가 "마음도 착한데 집안도 좋다"고 보도하자,
"좌익들이 빨치산의 손녀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후 진씨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발상이 앙증맞다',
'글이 초등학생의 글 같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지씨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고, 지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인격모독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진씨가 글을 게재한 경위, 내용, 표현의 정도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다"며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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