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을 만났을때 죽은척 하는게 능사 아니다
[서울신문]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일각에서는 "곰을 만났을 때 숨쉬지 말고,죽은 척하면 된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이 센터 이윤수 팀장은 "소리 지르기,돌 던지기,사진 찍기 등
일각에서 제시하는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는 대처법에 대해서도
"죽은 척하면 살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곰의 대처요령을 알리고 있다.
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멧돼지에 등 보이지 마세요"
도봉구가 야생 멧돼지 주의보를 내렸다.
구는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면
멧돼지는 시력이 나쁘므로 당황하더라도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멧돼지는 천적이 없는 만큼 그 개체 수가 급속히 늘고 있고,
한편 구는 야생 멧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포획 전문구조단에 포획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재산상,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검은색 수컷 말레이곰 1마리가 탈출해 당국이 인근 청계산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에 나섰다.
산행 중 곰을 만났다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각에서는 "곰을 만났을 때 숨쉬지 말고,죽은 척하면 된다."
"눈을 마주치지 마라."는 등의 안전 수칙을 제시한다.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곰을 맞딱뜨렸을때 대처법' 등을 일컫는 말들이다.
국립공원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관계자는 "상황마다 대처법이 다르다."면서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다.
이 센터 이윤수 팀장은 "소리 지르기,돌 던지기,사진 찍기 등
곰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멀리서 곰을 발견했을 경우 곰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뒷걸음질로 천천히 물러나야 한다.
"며 "뒤로 돌아서서 황급히 도망치는 것도 곰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시하는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는 대처법에 대해서도
"눈을 마주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며 "곰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알기 위해 계속 주시하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죽은 척하면 살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죽은 척을 하면 오히려 곰이 호기심에 다가와 건드려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죽은 척 엎드려라'라는 말은 피할 시간도 부족하고 공간도 없을 때
인체의 급소를 최대한 가리고 방어를 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단 곰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곰의 대처요령을 알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지 말 것"과 "금속성 종,방울 등으로 자신의 존재를 미리 알릴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멧돼지에 등 보이지 마세요"
도봉구가 야생 멧돼지 주의보를 내렸다.
멧돼지가 번식기를 앞두고 도봉동, 방학동 일대 도봉산 등지에서 잇따라 출현해
농작물을 파헤치고 등산객 등을 위협하는 등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면
상대가 직감적으로 겁먹은 것을 알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돌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멧돼지를 공격하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멧돼지는 시력이 나쁘므로 당황하더라도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우산 등을 펼치면 바위로 착각해 멈춰서는 이유다.
또한 멧돼지가 빨간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피해 간다는 점을 참고해
등산용 옷을 붉은색으로 입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구 관계자는 "멧돼지는 천적이 없는 만큼 그 개체 수가 급속히 늘고 있고,
특히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짝짓기 기간이어서 공격성이 매우 높다."며
"멧돼지 대처 요령을 숙지해 멧돼지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야생 멧돼지 발견 시에는 신속히 119로 전화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야생 멧돼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포획 전문구조단에 포획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재산상,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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