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체 없는 혼인은 무효"
[CBS사회부 라영철 기자]
호적부 상에 부부로 혼인신고가 됐더라도
호적부 상에 부부로 혼인신고가 됐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없다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가사 2단독(양상익 판사)부는 22일 대학생 A(25.여)씨가
인천지법 가사 2단독(양상익 판사)부는 22일 대학생 A(25.여)씨가
합의 없이 신고된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B(26)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청구소송에서
가장(假裝)혼인신고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 없이 주문 기재 혼인신고를 한 사실과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고,
재판부는 이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민법(제815조 제1호)에서 정한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6월 A씨와의 혼인신고를 서울 성북구청에 했으나,
B씨는 지난 6월 A씨와의 혼인신고를 서울 성북구청에 했으나,
이를 A씨가 무효라며 혼인무효청구소송을 냈다.
eli7007@cbs.co.kr
eli7007@cbs.co.kr
'세상에 이런일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몇 년새 영아 300명 숨진 '미스터리 섬' 조사 (0) | 2010.10.27 |
---|---|
136kg짜리 '뿔난' 침팬지,경찰차 덮쳐 (0) | 2010.10.23 |
꼴찌를 전교 1등으로 만드는 공부 습관...있을까?? (0) | 2010.10.22 |
보고 또 보고......./북한 병사들의 호기심?? (0) | 2010.10.21 |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재앙? (0) | 2010.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