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

"실체 없는 혼인은 무효"..../법원

어울령 2010. 10. 23. 09:00

 

법원, "실체 없는 혼인은 무효"

[CBS사회부 라영철 기자]

호적부 상에 부부로 혼인신고가 됐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없다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가사 2단독(양상익 판사)부는 22일 대학생 A(25.여)씨가
합의 없이 신고된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B(26)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청구소송에서
가장(假裝)혼인신고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 없이 주문 기재 혼인신고를 한 사실과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민법(제815조 제1호)에서 정한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6월 A씨와의 혼인신고를 서울 성북구청에 했으나,
이를 A씨가 무효라며 혼인무효청구소송을 냈다.
eli7007@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