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뺀 가족관계 ‘일부증명서’ 추진
사생활 침해 우려 9개항 제외
경향신문 | 장은교 기자 | 입력 2010.10.17 22:27
가족관계 등록사항 중 이혼이나 개명, 파양 등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일부 정보를 필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분관계증명내용 가운데 현재 상황만을 나타내는
'일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증명서에는 이혼 경력이나 입양됐다가 파양된 사실 등
민감한 정보까지 기재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은 총 9가지로
혼인취소·이혼, 입양취소·파양, 친양자입양취소·친양자파양, 친권·후견 종료, 인지(친자식으로 확인), 사망한 자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원인(정정·말소) 등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들 항목의 과거 상황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들 항목의 과거 상황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기록 중 현재의 가족관계만 보여주는
'일부 증명서'로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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