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

내가 계약한 보험 다른 사람에게 팔수있다

어울령 2010. 9. 14. 10:00

 

 

내가 계약한 보험 다른사람에게 팔수있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9.03 09:24

 
보험계약자가 보험해약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된 보험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 및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증권 전매제도를
오는 11월 정기국회때 정무위 및 법사위에 재 산정할 예정이다.

박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생명보험 증권 전매제도는
보험계약자의 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
이라며 "당초 정부와 업계의 반대가 심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취지에
업계와 정부, 학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신속히 추진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란
가입한지 5년이 지나면 계약된 보험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급한 돈이 필요해 졌을 때 손해를 보고 보험을 해약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되팔아서 손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이 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할 경우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계약자마다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재산출해야 한다"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약시 금전적 손실을 줄여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이 제도 도입시 나타날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m.com